재판받던 중에 또 대마 흡입한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재판받던 중에 또 대마 흡입한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연합뉴스 2024-10-06 07:20:00 신고

3줄요약
전주지법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