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