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손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2550만원 빼낸 3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취객 손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2550만원 빼낸 30대, 실형

이데일리 2024-10-05 11:14:2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행인의 손을 이용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한 뒤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하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