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식약처는 4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약 4445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 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문에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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