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뒤 이후 377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했다.
이 기간 동안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방치했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사이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조사를 진행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으며,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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