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및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7명 규모의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구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도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구 대표가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메프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챘으며 ‘위시’ 인수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 대표와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 2일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가진 자리에서 큐텐 계열사 정산 대금 임의 사용 혐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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