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이날 출석한 의원은 300명,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는 각각 192표, 104표였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지도부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내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자리에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지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2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모두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지역화폐 살포법 역시 정부의 예산권을 나눠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가 무너진다"며 "우리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탈자 4명을 색출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한 만큼 윤리위원회를 열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가 비공개로 이뤄졌기에 당사자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투표에 대한 자유가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이탈자가 드러나면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당원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탈자를 찾아 징계하라고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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