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논란 끝 보류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재상정 움직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시의회, 논란 끝 보류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재상정 움직임

중도일보 2024-10-03 11:10:46 신고

3줄요약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채 끝내 보류되며 매듭을 짓지 못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1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도일보 2023년 9월 8일·15일 12면 참고>

3일 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이 보류된 길고양이 조례안을 수정 후 재상정하기 위한 '길고양이 관리 및 공존을 위한 조례(안) 제정 간담회'를 9월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9월 13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제9조 공공급식소 설치를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등 5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보류로 처리됐다.

당시 심의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측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했으며, 생방송 방영 1000여명 시청, 입법예고 홈페이지 조회 수 3000여건, 자유게시판에 2000여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또한 공공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점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제9조1항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4항으로 '공공주택, 공공시설, 학교 등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신청할 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제2조 정의에 급식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공공급식소'와 '지정관리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1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수정된 조례안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부는 꼭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10월 5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후 11월께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