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의 규모는 택시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도 당시부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처벌을 피하고자 승객의 브랜드 혼동 등을 이유로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 같은 계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경쟁사들은 카카오와의 점유율 경쟁이 불가능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로 증가했으며 일반 호출 시장에서는 2019년 무렵부터 9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철수됐으며 유일하게 남은 우티의 시장점유율은 역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매출액 1조4000억원(총액법 기준)의 5% 수준인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또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사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의 발표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며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와의 불공정 제휴 계약에 대해서는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콜(호출) 중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사 가맹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와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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