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경찰 머리 때려 뇌진탕…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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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경찰 머리 때려 뇌진탕… 20대 여성 '집유'

머니S 2024-10-03 10:5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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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남을 잡아가지 않았다며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세·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2시45분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씨(26세·여)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는 '성추행·강간 당할 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A씨는 "동거남을 왜 잡아가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2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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