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절반 이상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서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지난해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지난해 23만830건으로 매년 5000건 넘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7월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이다.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코드1'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 직후로 판단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7월 교제 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가정폭력 신고 77.14%(10만627건)가 코드1로 지정됐다.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 절반 이상을 경찰은 '현장 종결'로 처리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교제 폭력 신고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 가정폭력 신고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이 현장 종결 처리됐다.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730건(5.65%), 인계 건수는 8719건(18.05%)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만4815건(19.02%)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유무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친밀 관계 입법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밀 관계 폭력은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경찰은 피해자 의사만 탓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확인해 반의사불벌죄가 없는 다른 혐의를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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