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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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머니S 2024-10-03 10:1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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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일부 목격자는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씨가 주장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술 종류·섭취량·음주 후 경과시간 등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정황 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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