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 일시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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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 일시불 수령

청년투데이 2024-10-03 10: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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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추미애 의원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추미애 의원실)

[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지난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23년 4월 귀국 후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약 2억원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전역 직후인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뤄왔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귀국하였고, 2024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추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23년 5월에 연금 1억9,978만원을 받았다.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법은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으로 불리며 조 전 사령관에게도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조 전 사령관은 지명수배된 2019년 11~ 12월 연금의 절반인 466만9070만원만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조 전 사령관이 국외 주거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조현천 사령관에게 국가가 사실상 재판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장기간 지명수배자인 사람이 귀국한 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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