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법원이 내린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에 대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자사추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현 공개매수 후 이전 주가로 회귀 했을 때 시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증권사가 적은 수량을 매수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영풍은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며 “공개매수 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하겠다는 것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이며, 진행 중인 공개매수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끼치고자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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