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사진=이미지 투데이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전 2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로 A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4월27일까지 피해자 B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찾아가 분리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척도나 정신전력 선별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