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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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

연합뉴스 2024-10-01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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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때 납품시기 안 적힌 계약서 발급…지연이자 미지급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천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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