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서 피해자는 괴롭지만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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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해서 피해자는 괴롭지만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

머니S 2024-10-01 10:2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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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남친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7월6일까지 6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6월21일 B씨가 문제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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