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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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01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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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가져온 길이 23㎝ 크기의 과도를 들고 "복지 담당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당 공무원을 위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발로 찼지만, 다친 사람 없이 소란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숨기고 가져와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낮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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