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 알림
고객에게 유리한 은행 약관은 변경 즉시 적용
대출 연체 부담은 완화
[포인트경제] 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3종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표준약관 3종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종전에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 및 은행 운영상의 효율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하여 ‘1개월’로 통일시켰다. 또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개인 대출거래에서는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했다.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만일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었더라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①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또는 ②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종전 규정이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림으로써 3천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여전히 종전의 짧은 통지 기간인 3영업일·7영업일이 각 적용된다. 기간 내 통지 미도달 시 실제 통지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을 약관에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채무자인 고객이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조정신청권이 있음을 더 잘 알고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형상품권 및 은행 3종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선불충전금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고, 고객에게 조치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또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해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 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합리화된 계약조건과 강화된 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