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조이뉴스24 2024-09-30 11:07:01 신고

3줄요약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이 청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큰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만취 상태였던 슈가는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가 조치됐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슈가는 지난 달 25일 플랫폼 위버스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Copyright ⓒ 조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