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호중과 관련된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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