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은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일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김호중은 콘서트를 강행했다.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6월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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