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용돈 안준다며 부모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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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용돈 안준다며 부모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중도일보 2024-09-30 10:23:06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8일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해 10만원을 강취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존속폭행으로 인해 여러 번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재차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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