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슈가가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머니S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10일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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