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 뉴스1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 시킨 혐의도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압구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 뉴스1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