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30일 뉴스1에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선 A씨는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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