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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 ‘공동정범’을 추가했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수위와 함께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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