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협박해 돈뜯고 명품 7천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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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 협박해 돈뜯고 명품 7천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징역형

연합뉴스 2024-09-29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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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다시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다.

그러나 매장 내 B씨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천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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