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 전국 맛집 업주들 협박… 1억원 뜯어낸 '장염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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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났다" 전국 맛집 업주들 협박… 1억원 뜯어낸 '장염맨' 징역형

머니S 2024-09-28 10:2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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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에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명 음식점에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맛집으로 알려진 전국 음식점을 상대로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해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며 "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돈을 편취했다.

A씨는 이 기간 하루 평균 10~20곳에 전화를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3000곳에 전화해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우려해 A씨 계좌에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입금했다.

A씨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다. A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출소 두 달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후 지난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적 당할 것을 우려해 밤에는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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