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아내,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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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아내, 결국 이렇게 됐다

위키트리 2024-09-27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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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아내 A(30)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MS Bing Image Creator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아내 A(30)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아내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 당시 상황도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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