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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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60대 징역 30년

연합뉴스 2024-09-27 11: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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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주식투자금 등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고, 이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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