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받아라"… 황교안 뒤통수 때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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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받아라"… 황교안 뒤통수 때린 50대, 집행유예

머니S 2024-09-27 10:2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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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정치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가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교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정치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가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교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정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가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황 전 총리를 만났다. 허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황 전 총리의 정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황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마침 황 전 총리를 발견한 허씨는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한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지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허씨의 범행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며 "황 전 총리는 허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부는 "허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 처벌 전력은 없다"며 양형했다.

허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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