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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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검찰 고발돼

포인트경제 2024-09-26 12:06:07 신고

3줄요약

하도급 대금 3850만원, 연리 15.5%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독촉 '무시'

[포인트경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아이디오테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 지연이자와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 3850만 원과 연리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아 공정위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달라고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는데 발주서에는 기명 날인이나 위탁일, 용역 제공 시기와 장소,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다.

또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대금 38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채로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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