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뱃속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의 목과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등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응급수술로 태어났지만 19일 만에 사망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생명도 잃게 된 점, 피해자 유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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