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살고 나오면 돼"라던 김레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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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살고 나오면 돼"라던 김레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머니S 2024-09-26 10:5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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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실패한 김레아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범행 후 걸어나오는 김레아. /사진=(왼쪽부터) 수원지검 제공. JTBC 보도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실패한 김레아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범행 후 걸어나오는 김레아. /사진=(왼쪽부터) 수원지검 제공. JTBC 보도화면 캡처.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과 숨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사건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레아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김레아는 접견실에서 모친에게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전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XX이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레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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