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9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속칭 ‘술타기 수법’을 행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술타기 수법을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술타기 수법을 행할 경우, 현재보다 처벌이 대폭 높아졌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세)의 술타기 수법을 행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전국적으로 잇달아 모방범죄가 발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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