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최종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구성원들이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뉴시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여당의 반대가 심한 법안을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경기 안성시)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재의결 (대상)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하고 그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7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 합동으로 간단하게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 대상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의결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며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안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8표 이탈표(찬성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반복하는 거부권 정국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정부에서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30일 혹은 그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정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오는 대로 재의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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