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처분 방향이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최종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심위원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가 종료되면서 명품 가방 사건은 검찰 처분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지만 의견이 8대7로 팽팽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시기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