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거리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거녀를 숨겨줬다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월부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53차례 전화로 위협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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