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께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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