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종양 의원,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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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김종양 의원,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 기준 강화

서울미디어뉴스 2024-09-24 12:3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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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23일 선거보전금 반납 의무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행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23일 선거보전금 반납 의무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행정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23일 선거보전금 반납 의무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제 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8명, 약 191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당선무효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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