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유포한
사직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그를
개인정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바꿔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사단체 집회에서
"죄목이 기가 막힌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이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전공의를
잡아넣는데 이 법을 적용했다"고
맹비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작년 7월에 개정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배포하는 행위도
이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 법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출한 정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구속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본보기식 구속조치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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