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한 전공의 왜 '스토킹 혐의'로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한 전공의 왜 '스토킹 혐의'로 구속?

헤럴드포스트 2024-09-24 05:03:34 신고

3줄요약
패러디 삽화=최로엡
패러디 삽화=최로엡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유포한 

사직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그를 

개인정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바꿔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사단체 집회에서 

"죄목이 기가 막힌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이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전공의를

잡아넣는데 이 법을 적용했다"고 

맹비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작년 7월에 개정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배포하는 행위도 

이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 법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출한 정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구속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본보기식 구속조치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Copyright ⓒ 헤럴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