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주식, 곗돈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9명을 속여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아 손해를 본 A씨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코인 투자까지 했으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빚을 막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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