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캠핑장 즐겨요" 단양군 공공숙박시설 이용료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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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캠핑장 즐겨요" 단양군 공공숙박시설 이용료 50% 환급

연합뉴스 2024-09-23 11:12:21 신고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의 절반을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소백산 자연휴양림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연말까지 평일(일∼목요일)에 공공 야영장(천동·다리안·소선암)과 휴양림(소선암·소백산)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실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용료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평일 야영장 숙박시설 이용료는 1동당 하루 3만5천원∼4만원이며,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는 5만6천원∼28만원이다.

상품권은 지역 내 시장과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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