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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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 가로챈 20대 구속

연합뉴스 2024-09-23 09:3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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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강북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2천39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게임 아이템 판매나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아이템 판매자에게 접근해 받은 계좌번호를 구매 희망자에게 알려줘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 수법도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간 끝에 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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