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조치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소액공모 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규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공모)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액공모(10억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1년~2024년 6월 기준 금감원이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 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3년 연속이자보상비율 1미만, 설립이후 10년 경과) 전체의 46%(115사 중 53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7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 기간 중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조6000억원, 금융채·ABS제외) 대비 0.07% 수준이었다.
해당 규모는 2021년 463억원 → 2022년 418억원 → 2023년 405억원 → 2024년 6월 270억원 순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주로 코스닥 기업)로 주로 상장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2024년 6월 중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사 중 53사(46.1%)가 한계기업에 해당하며, 43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사 중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9.6%)였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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