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를 대기업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7900만원을 편취한 50대를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취업 알선비, 원서접수비, 덤프트럭 운행권 등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총 69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부장을 잘 알고 있어 자녀를 입사시켜 줄 수 있다"거나 "덤프트럭 운행권을 주겠다" 등과 같은 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휴대폰과 계좌 등을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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