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학교, 운영 관리 미흡 다수 적발···‘문어발 겸직·관사 23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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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대학교, 운영 관리 미흡 다수 적발···‘문어발 겸직·관사 23년 거주’

투데이코리아 2024-09-18 12:1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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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에서 교직원 복무관리 및 기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4월 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기별 최소 강의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외부 강의, 겸직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 사정·수강 신청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사전 승인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2년간 119회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3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있었으며, 전임교원 36명 중 26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학술단체의 이사·감사 등의 활동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교원 1명이 최대 12개의 겸직으로 ‘문어발식 겸직’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교직원 관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은 최대 7년간 관사에 거주할 수 있으나 지난 4월 감사일 기준 수십 년째 거주하고 있는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으며 특히 A교수는 22년 11개월째 거주 중이었다.
 
이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관사관리규정을 개정할 때마다 기존 관사 입주자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사관리규정 개정 시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거나 기존 관사 입주자들의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관사 입주자들이 입주 기간을 ‘셀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사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면 규정에 따라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하지만 대부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통대에 입주 기간이 만료된 교수들을 퇴거 조치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날까지도 해당 교수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통대 운영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사 관리부터 교직원 복무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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