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가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영국 현지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면허 무효 여부,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린가드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전날(17일) SNS를 통해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며 “영국과 유럽에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타는 게 가능해서 한국에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며 “안전이 우선이다.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